불법도박장 '대부' 대구서 판 차렸다 쓴맛

입력 2014-07-03 10:42:08

일당 45만 전국 최다 명단 호객꾼도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지난 3~6월 대구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해 게임장 업주 등 40명을 적발해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 2억5천여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역 3대 폭력조직 중 하나인 '동구연합파'의 조직원인 A(35) 씨는 나이 어린 종업원을 내세워 하루 평균 30만원의 불법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게임장 운영 관련자 8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고, 폭력조직 운영자금으로 이용된 범죄수익 3천여만원을 추징 보전해 조폭의 자금원을 차단했다.

B(46) 씨는 대구, 부산 등 전국에서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199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업계의 '대부'로 알려졌다. C(51)'D(57) 씨 부부는 대구 전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E(38) 씨는 수백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등록 게임장에 고객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임장 고객 명단을 갖고 있어 하루 일당이 45만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1, 2년 전부터 전국 불법 게임장 업자들이 단속을 피해 대거 대구로 들어오면서 남구 봉덕동, 달서구 호산동 등지에 불법 게임장이 성행하고 있다.

송연규 강력부장은 "대구지역 무등록 불법 게임장은 160여 개에 이른다"면서 "지금까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과학수사를 해 게임장 영업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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