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어린이 황산테러사건 공소시효 만료…미제 남을 듯

입력 2014-07-03 10:42:42

이달 7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일 오후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이 5일 안에 범인을 특정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공시시효는 그대로 끝이 나게 된다.

경찰은 1999년 당시 녹음한 피의자 김모(당시 6세) 군의 음성파일 분석을 전문가들에게 의뢰, 지난달 24일 피해자 김 군의 진술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지만 이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2005년 수사팀이 해체된 뒤 지난해 11월 김 군의 가족과 시민단체가 재수사를 요청해 지난 7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지만 김 군의 얼굴에 황산을 부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수사내용을 넘겼다"고 했다.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기 어려울 때 검사가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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