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 배정 오류로 무효"…선관위 "현실적으로 불가능"
경북대 총장 선거 '무효' 논란(본지 2일 자 5면 보도)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북대 총장 선거에 참여한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아 '재선거'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반면 총장 선거를 주관한 교수회(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측은 '재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북대 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A후보자는 3일 총장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측에 공식적으로 재선거를 요구했다. 선정관리위원회가 무작위 추첨한 추천위원(47명)의 투표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수 추천위원(31명)은 단과대학별로 최대 3인을 넘을 수 없지만, 이번 총장 선거에서는 공과대학에 4명의 추천위원이 배정됐다. 선정관리위원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총장 후보 지원자들과 학내외 구성원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장 후보자들은 '유감'으로 끝낼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후보자는 "규정 위반은 두고두고 불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추천위원을 뽑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B후보자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재선거 요구에 동참하겠다"며 "몇몇 후보자들과 3일 모임을 갖고 입장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반해 선정관리위원회 측은 현실적으로 재선거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선거를 통해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또 하루아침에 재선거를 준비할 수 없다. 규정에 따라 16일 이전에 모든 선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총장 후보자와 선정관리위원회 간 입장 차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경북대는 20일을 전후해 1, 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해야 한다. 이 가운데 1명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9월부터 4년간 총장직을 맡는다.
경북대 본부 관계자는 "총장 후보자들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교육부 추천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설사 추천한다고 해도 교육부 또한 결정을 보류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에서는 자칫 총장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부에서 교육부 추천을 미루고, 일부 후보자가 법적 소송에 나설 경우 총장 임명 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정관리위원회 측은 "최악의 경우 법적 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부정 선거가 아니라 단순 실수라는 점에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후보자들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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