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설립자가 수십억 공금 횡령

입력 2014-07-02 11:14:02

부동산 구입 용도로 사용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지용)는 1일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A전문대학 설립자 B 씨와 이 대학 교수 C(5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학교 산업인력개발원에서 공금 20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학교 법인금고에 보관 중이던 양도성예금증서(CD) 12억원을 현금으로 바꾼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대학이 경북에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대학 총장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지난 2월 이 학교를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해왔으며, 이 대학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최근 공사비를 부풀려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뒤 되돌려받거나, 고용하지 않은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45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사 대표인 B 씨의 아들(47)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B 씨가 고령인데다 자신의 개인 돈이 상당수 포함된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B 씨는 빼돌린 돈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설립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이 대학 관계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라기보다 학교 발전을 위해 썼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설립자 B 씨는 기업 맞춤형 주문식 교육으로 A전문대학을 전국 최고 수준의 전문대학으로 육성한 것은 물론 지역 전문대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두루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는 설립자 B 씨의 적극적인 투자와 교육철학이 뒷받침됐다.

전문대학 관계자들은 "이 대학은 다른 사학재단과는 경우가 다르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대학"이라며 "전문대학 위상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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