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1일 내연녀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40분쯤 구미에 있는 한 식당에서 B(50) 씨의 얼굴을 흉기로 7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잘못된 만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 고교 진학 후 연락이 끊어졌던 두 사람은 동창회에서 만나 내연 관계가 됐다. 두 사람 모두 결혼한 상태였다. 이들의 관계는 올해 초부터 A씨가 B씨에게 집착하면서 삐걱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번호가 없다며 전화기를 던져 부수기도 했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이날도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간 A씨는 다른 남자가 B씨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분을 참지 못했다. 식당에 앉아 술을 마시던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의 얼굴을 흉기로 7차례나 찔러 상처를 입혔고, B씨는 22일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애초 경찰은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범행 장면을 재연하는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의 얼굴 정면에 흉기를 휘두른 사실을 밝혀내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출소 후 B씨에게 보복할 것을 우려해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의료비 및 이사비를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주 1회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피해자 법정증언 시 검찰수사관이 동행하며 A씨가 출소할 경우 B씨에게 출소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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