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에어컨 가동 안돼" 경고 조치 후 위반시 50만원

입력 2014-07-02 08:00:00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이 이뤄진다.

포항시는 6일까지 상인들을 중심으로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을 배부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친 후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 규제했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오후 2~5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 강의실 등 다수 학생과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과 폭염 시 취약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적정 냉방온도를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난해 하절기 계약전력 5천㎾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사용제한했던 4시간 제한 감축 의무는 폐지했다.

100㎾ 이상의 전기 다소비건물에 대해 26℃ 이상 냉방온도 유지 제한은 권장 사항으로 바꿨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뿌리 뽑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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