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의붓딸(당시 8세)을 때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 심리로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 40여 분간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1심 선고 직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기한 사유에 대해 변론했다. 1심에서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은 계모 A(36) 씨와 친부 B(38) 씨는 수의 차림으로 출석해 공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머리를 숙인 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의붓딸을 짓밟아 장간막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숨진 아동의 언니 C(12) 양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A씨가 허위진술을 강요했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검찰 측은 "A씨로부터 학대를 받은 C양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았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친부와도 격리돼 자연스럽게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맞섰다.
B씨는 준비한 장문의 편지를 읽으면서 "난 항상 혼자였다. 사랑해주지 못한 딸에게 미안하다"며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울먹였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백정현)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추가 기소 공판은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가 C양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는 등의 학대 행위를 추가해 기소한 상태다.
이날 법정 주변에선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등 아동학대방지모임 회원 20여 명이 피켓을 들고 A씨 부부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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