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체류 미끼 2천만원 챙겨
대구경찰청은 1일 합법체류자 신분으로 바꿔주겠다며 불법체류자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중국 조선족 출신 A(21) 씨를 구속하고 지방자치단체 전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 B(43) 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남지역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불법체류 중국인 C(29) 씨에게 "매형이 법무부에서 일한다. 돈을 주면 합법 체류 신분증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천2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1년 경남의 한 지자체에서 다문화가족공동체 대표로 일하면서 불법체류 하던 중국인 D(34) 씨 등 2명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들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천1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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