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음 달 1일부터 폭행'상해'협박 등 폭력사범에 대한 벌금 기준을 대폭 높여 엄하게 처벌한다. 20년 만에 새로 마련된 폭력사범 벌금 기준은 과거보다 2배가량 높아졌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폭력사범 벌금 기준 엄정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벌금 기준은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고 그나마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랐고 법원의 환형유치(벌금 미납 시 노역 대체) 금액도 지난 3월부터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현실 등을 반영해 이번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폭력사범 중 약 75%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폭력 사건은 전체 범죄 중 점유율이 15.4%(2012년 기준)에 달하고 연간 35만 건에 이를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만연한 폭력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새 기준은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분류 방식을 도입했다. ▷'경미한 폭행'에 대한 벌금 기준은 50만원 미만∼100만원 이상 ▷ '보통 폭행'은 50만원 이상∼200만원 이상 ▷'중한 폭행'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이상이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