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특혜 대출과 사금융알선 혐의(본지 2013년 11월 15일 자 4면 등 보도)로 기소된 영덕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지원장 박만호) 형사합의부는 26일 선고공판에서 "전 이사장 A씨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5억원 이상 대출에 대한 공인감정평가 규정을 어기고 영덕군 영해면의 감정가 9억원가량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의 부인과 지인 이름으로 1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영덕 모 병원 장례식장에 빌려준 뒤 연 30% 가까운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과 사금융 알선 혐의가 인정된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혜대출로 다른 곳에 고리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이미 대출금을 상당 부분 상환했고 역마진 대출로 새마을금고에 끼친 손해가 크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업적 달성금을 부당하게 편성'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 이사장 A씨를 도와 특혜대출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덕새마을금고 B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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