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여, 적격자에게 공직 임용을 가능하게 하려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높다. 안대희'문창극 차기 국무총리 후보가 인사청문동의안이 제출되기도 전에 전관예우와 역사인식 등을 둘러싼 여론몰이로 잇따라 자진사퇴하면서 인사청문회법을 둘러싼 각종 개선책이 중구난방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은 모두 31건.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 8건, 기타 법안 3건까지 더하면 모두 42건의 각종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2012년 7월 17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 처벌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부터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후보자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 등에 관한 증빙 서류 제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는 개정안,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 이원화 개정안(도덕성 검증을 위한 제1인사청문회는 비공개, 업무능력검증을 위한 제2인사청문회는 공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에 별도의 인사청문소위를 두어 비공개로 도덕성 검증을 완료한 후, 인사청문특위와 상임위에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개정안까지 다양하다.
국회는 만 2년전부터 시작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중 고작 5건에 대해서 한 번 심사한 것이 한 일의 전부이다. 나머지는 접수만 해둔 상태이다.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인사청문회법 관련 개정법안을 내고 또 내고 그저 '내는데 만족'하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사참사를 빚은 대통령의 행보도 개선돼야 마땅하다. 국무위원과 각급 국가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한 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20일내 인사청문을 완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다. '20일내 청문 완료'를 지키려면 신중하게 공직자를 정해서 바로 국회에 인사청문동의서를 제출할 일이지, 왜 2주일씩이나 신상털기식 사전검증에 시달리도록 방치하나. 무리한 사전검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법에 따른 일정을 지키기 위해 바로 국회에 청문동의서를 보내는게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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