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성능 등급을 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해야 할 주택 성능등급은 54개 항목으로 경중량 충격음 차단 성능을 비롯해 조경·일조 확보율, 방범 안전, 화재 감지 설비 등입니다.
이와함께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같은 사회 복지 시설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면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부하는 면적의 최대 2배까지 건물을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