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받은 호텔서 예식업까지 하다니…"

입력 2014-06-20 10:05:01

안동 예식업주 검찰에 고발장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을 지원받아 지은 호텔 내에서의 예식영업 행위가 불법이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최근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관광기금으로 지은 호텔의 예식영업이 불법이라고 판단해 기소할 경우, 경주 보문단지를 비롯해 전국 곳곳의 관광단지 내 호텔 예식업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에서 예식업을 하는 김모 씨는 최근 안동문화관광단지에 자리한 A호텔 사업주와 감독기관인 안동시 담당자를 불법영업'불법기금전용'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안동 문화관광단지 내 숙박시설지구에 지난 2012년 10월에 들어선 A호텔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을 짓겠다며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관광기금을 대여받았다.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시설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 금리보다 훨씬 싸게 대여(2014년 기준 2% 미만)해 준 것이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이 호텔은 호텔 영업을 시작한 직후 부대시설을 활용해 예식업을 했다. 건축물의 용도는 회의장과 연회장 등으로 돼 있지만 이곳에 예식상담실을 만들어 예약을 받았고 신부대기실 등을 꾸며 예식장 모양새를 갖춰 영업했다.

김 씨는 "건축법상 숙박시설지구에서 예식영업을 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것은 위법이다. 숙박시설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호텔 등 숙박시설이며, 예식장은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돼 이 지구에는 들어설 수 없다"며 "관광기금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봐도 관광사업 고유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은 신청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문화부와 안동시는 다른 용도로 기금이 사용됐지만 아무런 규제 없이 지금까지 예식영업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예식업은 자유업으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호텔 내 부대시설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위법이 아니다"며 "상위기관 질의를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났고, 민원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직무유기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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