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재판부, 배심원 양형의견 배제 논란

입력 2014-06-19 10:19:30

10대 친부 살해 혐의 사건, 배심원 "집행유예" 냈지만 "징역2년6월"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낸 '집행유예' 양형 의견과 달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기소된 A(18)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할머니의 사망 보험금 일부를 아버지(36) 몰래 사용했다가 폭행당하자 보험금을 빼앗아 가출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월 집에서 자던 아버지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에 대한 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으며, 배심원 전원이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이 금품을 뺏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미리 계획하는 등 기본적 인륜에 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흉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폭력으로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안고 있었고 극심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법조계 일부 관계자들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판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법조인은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의 상식을 판결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면서 "존속살해미수죄가 일반 재판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기 불가능하지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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