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보조금·훈련비 슬쩍 문경·구미·김천시청 감독들

입력 2014-06-19 09:41:43

일부 체육지도자들이 체육회가 우수한 실업팀 선수를 확보하도록 지자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중 일부를 가로채고 선수 훈련비를 횡령한 혐의로 문경시청 소속 실업팀 감독 K(49) 씨를 구속하고, 구미시청 실업팀 감독 N(51) 씨, 김천시청 소속 실업팀 감독과 코치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최근 5년간 선수 7명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경북도체육회에 '우수선수 확보비' 1억7천만원을 신청해 지원받은 뒤, 선수 3명으로부터 각각 500만~2천만원씩 모두 4천800만원을 돌려받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계약금 전액은 문경시가 이미 지급한 상태였다. '우수선수 확보비'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 계약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 제도다.

K씨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선수들의 훈련비 6천200만원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N씨 등 감독과 코치 4명도 부정한 방법으로 3천만~1억원의 우수선수 확보비를 타낸 뒤 그중 일부를 선수들로부터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착복이 가능했던 데는 경북도체육회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가 한몫을 했다.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보조금을 요구했는데도 제대로 확인 않고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K씨는 스카우트 계약서를 위조해 금액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타냈다. N씨 등 다른 감독과 코치들은 정식 계약서를 체육회에 제출한 뒤 지자체가 재원이 부족해 일부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선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뒤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체육회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에 근거해 선수 개인에게 보조금을 전달했기 때문에 실업팀 감독들이 착복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군에 통보하거나 해당 선수의 확인 절차를 밟는 등 지급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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