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반환기탁금 처리
6'4 지방선거 후보자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했을 경우 이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방선거 후보자는 후원회의 후원금이나 정당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는 등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선거법에 따라 일정 부분을 반환'보전받았을 경우 전체 지출 비용에서 자신의 재산(차입금 포함)으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보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속 정당이나 공익법인(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인계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와 제122조의 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규정돼 있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들은 다음 달 31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반환'보전 비용을 받게 된다. 정당 지원금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는 오는 8월 20일까지 해당 반환'보전비용을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해야 한다. 만일 인계기한 내에 소속 정당 등에 인계하지 않았을 경우 반환'보전비용은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또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원금 등을 통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반환'보전비용을 따로 인계할 필요가 없다"며 "이때 선거비용은 이달 24일까지 사용된 모든 비용을 말하며 후보자들은 다음 달 4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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