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문찬석)는 단순 임대차 계약을 프랜차이즈 계약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4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대구스타디움 인근 상가 2천500여㎡를 빌린 뒤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이 빌린 공간에 식음료 판매 코너 등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한다면서 3명으로부터 3억2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랜차이즈 계약이라고 믿은 임차인들에게 식자재나 요리사 등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다가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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