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가족 등 실시간 감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해 철도파업과 관련, 경찰이 자신과 가족들의 휴대전화와 집, 인터넷접속 등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영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철도 파업도 시작하기 전인 지난해 11월부터 철도 파업이 종료된 올 3월까지 초등학생인 자녀들과 노부모들까지 무작위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이는 경찰로부터 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감청에 준하는 허가 요건이 필요함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규정을 활용해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 영장 없이 형식적인 허가만으로 자행됐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철도노조 관계자 A씨는 "경찰이 차량을 바꿔가며 자녀들의 등하교와 노부모의 동향까지 파악하는 감시 활동을 전개했다. 경찰이 총동원돼 철도노조원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를 모조리 수집했다. 이것이 인권침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경찰이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서'에 따르면, 철도 파업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 동안 휴대전화 등을 위치추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 파업은 지난해 12월 9~31일 23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경찰은 1차로 지난해 11월 20일~12월 20일, 2차로 12월 19일~올해 3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노조지부장과 가족들을 상대로 휴대폰과 집전화, PC 등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허가와 영장이라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법원의 허락을 받았다. 검거가 안 돼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길어져 통신수사도 길어졌지만, 검거 이후에는 통신수사를 중지했다"며 "체포영장이 발급된 사건은 통신수사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체포영장이 발급된 노조원들이 도주해서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검거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5월 13일 "경찰이 철도노조 조합원과 가족 등 36명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이트 접속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며 1차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최근 경찰로부터 통신수사 통보를 받은 노조원 10여 명도 추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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