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30대에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14-06-14 09:11:13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3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여자 청소년과 부녀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청소년을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달 14일 보험설계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돈을 빼앗고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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