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길땐 최대 100만원 과태료
포항해양경찰서(서장 구자영)는 경북 동해안지역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물놀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해수욕장 26곳에 대해 내측 해상 및 외측 10m까지를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 통로 제외)으로 지정했다. 해당 해수욕장은 ▷울진군(7곳) 봉평'나곡'후정'망양정'기성망양'구산'후포해수욕장 ▷영덕군(7곳) 고래불'대진'남호'장사'하저'오보'경정해수욕장 ▷포항시(6곳) 화진'월포'칠포'영일대(옛 북부)'도구'구룡포해수욕장 ▷경주시(6곳) 오류'봉길'관성'전촌'나정'진리해수욕장 등이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포항해경 구자영 서장은 "매년 300만 명 이상이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만큼 피서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들은 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필히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수상레저객 또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꼭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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