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 10억 넘으면 신고하세요

입력 2014-06-10 10:38:47

3년간 신고금액 꾸준히 증가…미신고 50억 넘을땐 형사 처벌

해외 금융계좌 신고 건수와 신고 금액이 크게 늘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는 지난 2011년 520여명, 11조5천억원에서 2012년 652명 18조6천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670여명, 22조8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사이 미신고 건수는 520명에서 670명으로 28%증가했지만 금액은 두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미신고 계좌는 지난 4년간 163건이 적발돼 과태료 295억원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은 최근 역외 탈세문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 지속적인 홍보에 따른 효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역외 탈세문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달 30일까지를 기한으로 지난해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을 상대로 신고를 받고 있다. 국세청 신고대상 해외 계좌는 은행과 증권뿐 아니라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종류의 금융계좌로 확대됐다.

특히 올해 신고분부터는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50억원이 넘는 미신고 금액이 있는 경우는 올해부터 명단이 공개된다.

다만,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신고자 편의를 위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바꿨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 등에 탈세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태를 막고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내년 신고부터는 미신고로 적발된 사람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부여되고, 미소명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추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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