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의무적으로 '주간주행등'을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0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앞 전조등 근처에 주간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차량에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도록 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질 무렵이나 흐리거나 비 오는 날 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주간주행등 의무화 적용 대상은 새로운 차종이며 기존에 생산되던 차종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생산 차량은 물론 수입차도 주간주행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7년 국내에서 버스와 택시 3천700대에 주간주행등을 달아 조사한 결과 주간주행등 장착 후 교통사고가 19%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미국에서는 차종별로 5∼44%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스웨덴에서는 사고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대형버스가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과열로 제동거리가 증가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 기준을 1.5배 높였다.
보조제동장치의 성능 기준은 '0.6㎨(총중량 7%의 제동력) 이상'에서 '0.9㎨(총중량 10%의 제동력)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밖에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 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으며, 캠핑'보트 트레일러 등의 관성제동장치 성능도 국제기준에 맞춰 강화했다.
최병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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