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유익한 세무상식] 이혼과 세금

입력 2014-06-10 07:41:57

위자료 명목으로 소유권 이전엔 양도세 내야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 이혼 건수는 11만여 건으로 하루 300여 쌍이 이혼했다. 이혼율 아시아에서 1위다. 이혼과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세금문제가 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상황에서 세금문제까지 생각하기가 어렵겠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 세금문제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이혼남 A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A씨는 이혼하면서 아파트를 아내에게 명의이전했다. 아파트를 취득할 때의 가격은 4억원이며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6억원이다.

A씨가 아내에게 명의이전해준 이유는 다음 두 가지의 경우일 수 있다. 그 하나는 A씨가 이혼의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혼위자료 대가로 줄 수 있다. 또 하나는 아내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이전해 준 경우이다. 두 경우 모두 대가 없이 아내에게 명의이전해준 상황이다. 두 경우의 세금차이가 있을까?

이혼에 의해 아내에게 명의이전한 것이 아니라 이혼하기 전 아내에게 명의이전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된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그러나 배우자 간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내야 될 세금은 없다. 만약 이혼 후 전부인인 아내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이전한다면 타인 간의 증여이므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세금과 관련하여 명의이전의 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인 경우를 먼저 살펴보자. 명의이전하는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때 그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하였다면, A씨는 이혼하는 아내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소득과세대상이며 위 아파트를 5년 정도 보유한 후 이전하였다면 약 4천4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대가를 받지 않고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혼위자료 외에도 자산을 서로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한 증여대상 재산을 담보로 하는 차입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할 때에도 인수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는 경우이다.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을 명의이전하는 것은 재산형성과정에서 아내의 역할을 인정하여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재산 중 아내의 몫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동일하게 대가 없이 명의이전을 하지만 '이혼위자료 지급' 또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약 4천400여만원에 이른다. 물론 명의이전되는 재산이 많을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는 경우 등기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영화 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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