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광물 잘못 쓰면 중소기업 수출 큰일 나요"

입력 2014-06-09 11:57:47

무역협회 27일 '美 규제'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27일 대구무역회관에서 '美분쟁광물규제 대응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5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 미국의 분쟁광물규제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이 잘 알지 못해 입게 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쟁광물규제는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법인 '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미국 상장기업들에게 콩고와 그 인근 10여 개 국가의 분쟁 지역에서 생산된 텅스텐, 탄탈럼, 주석, 금 등 분쟁광물의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규제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이지만 이들 상장기업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 중견'중소 협력사들도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파악'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또 향후 사내 분쟁광물 사용방지 규정 및 시스템 마련까지 요구될 것으로 보여 관련 기업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이동복 대경본부장은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응이 미비할 경우 자칫 미국 거래처로의 직'간접적인 수출 중단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분쟁광물규제 개요 및 한국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 ▷다른 기업들의 대응현황 및 협력사의 애로사항 ▷한국 수출업계의 전략적 대응방안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 기업체 임직원은 누구나 설명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25일까지 무역협회 대경본부 홈페이지(http://dg.kita.net) 또는 팩스(053-753-7530)로 참가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한편 무역협회는 홈페이지(www.kita.net)에 '분쟁광물 특별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규제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 협력사들에 분쟁광물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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