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법적 근거 없으면 안할 것" 측근들 가까스로 찾아내 '출범'
권영진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하마터면 꾸려지지 못할 뻔했다.
권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거론하면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에 대해선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측근들이 인수위 법적 근거를 찾는다고 진땀을 뺐다.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처럼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지자체장 인수위를 꾸릴 수 있는지, 반드시 꾸려야 하는지부터 확실하게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인수위 구성이나 지자체로부터 인수위 운영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근거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당선인의 얘기다.
이에 측근들은 안전행정부 지침에 인수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을 찾아냈고, 당선인에게 보고해 마침내 인수위 구성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안행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는 '사무 인계'인수는 신임(초선) 자치단체장일 경우 지자체에서 인수지원단을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신임 당선인이 취임 전에 주요 정책 사업을 철저히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지자체가 인수위 사무실 내 기본적인 집기와 물품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인수 활동에 필요한 인력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당선인이 자체 해결하도록 명시해놨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수위 구성과 관련된 안행부 지침이 있고, 일정 부분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다고 보고하니까 당선인이 그제야 '최소 인원으로 인수위를 구성해보라'는 사인을 했다"며 "자칫 인수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업무를 인수받을 뻔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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