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 상주시장을 비방하는 '전단'(속칭 찌라시)을 대량 살포(본지 4월 1일 자 6면 보도)하고 도주했던 모 시민단체 간부 A(49) 씨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3일 경찰에 검거됐다. 상주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포항 남구 어시장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피 중이던 A씨를 지명수배 2개월 만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새누리당 경선 여론조사 실시 직전인 지난 3월 29일 성백영 시장의 4년간 시정을 조목조목 비방하는 전단 1만 장을 인쇄해 전국 및 지역 일간지를 통해 무더기로 배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계산된 행위로 보고 검거한 A씨를 통해 작성자와 배후자를 색출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