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 체납액 6천만원 후보, 지금은 '0'원?

입력 2014-06-04 09:59:16

납세 실적 5년치만 신고 논란

6'4 지방선거에서 옥석을 가리는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인 납세 및 체납 실적이 최근 5년간의 실적만 반영하다 보니 왜곡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달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A(51) 씨는 지난달 15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당시 현 체납액이 6천100여만원이라고 신고했다. A씨가 신고한 체납액은 22일부터 공개된 선관위 후보자 정보에도 버젓이 올랐다. 그러나 이튿날 후보자 정보에는 체납액이 0원으로 정정됐다. 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제공된 선거홍보물에도 체납액은 없는 것으로 인쇄돼 배달됐다.

6천여만원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A씨의 현 체납액이 0원으로 표시된 것은 A씨의 체납이 5년 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납세나 체납 실적을 최근 5년만 적용한다. 오래전에 세금을 내지 않아 수천만원의 체납액이 있더라도 최근 5년 동안만 체납액이 없으면 모든 세금을 낸 사람과 똑같이 현 체납액이 0원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한 유권자는 "전과기록이나 다른 정보는 모두 누적해 따지면서 납세실적만 최근 5년 이내만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오랫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악성 체납자임에도 성실 체납자와 똑같은 취급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납세실적은 5년 것만 신고하게 돼 있어서 현재로선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