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된 '정은희 사건' 특수강도 혐의 입증할까

입력 2014-06-03 10:16:08

1998년 10월 대구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A(48) 씨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본지 5월 30일 자 8면 보도)함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은 2일 "이번 주 안으로 항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가 외국으로 달아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무죄'를 선고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을 위해 1심 선고공판 전인 지난달 19일 스리랑카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행 당시 A씨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스리랑카인 2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변론재개를 신청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들은 서로 범행을 미루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을 못 할 경우 검찰이 유력한 증거로 갖고 있는 정 양의 속옷에서 검출된 A씨의 DNA는 무용지물이 된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났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들은 "검찰이 DNA 증거자료만 믿고 특수강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특수강도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검 최종원 1차장 검사는 "피해자가 사망해 검찰은 간접'정황증거로만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인데 법원이 직접적 증거에만 집착해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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