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행 취소 좀…" 여행사 "30% 수수료 내세요"

입력 2014-06-02 09:48:42

쿠데타 경보2단계 전액 환불 '불가' 예약사들 비용 부담 '눈물'

신혼 여행객을 포함해 태국 여행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현지의 쿠데타로 정국이 불안해지자 수수료를 떠안으면서도 여행을 취소하고 있다.

최모(27) 씨는 다음 달 1일 결혼식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지로 태국을 결정했는데, 22일 쿠데타가 일어나 여행 자제를 뜻하는 경보(2단계)가 발령된 것이다. 태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안해진 최 씨는 여행사에 여행 일정 취소와 환급 요청을 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출발 8일 전에 취소하면 전체 여행경비의 20%(약 40만원)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씨는 "계약 때 환급 규정을 설명해 주지도 않고 인제 와서 취소 수수료 얘기를 하면 어떡하느냐"며 따졌다. 여행사는 "계약서 약관에 취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액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최 씨는 태국 신혼여행을 갈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 수수료를 내고, 신혼 여행지를 제주도로 바꿨다.

최근 여행사에는 쿠데타 이후 태국 여행을 계획한 예비부부나 단체 관광객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대구 여행업계에 따르면 "태국 여행 자제 경보가 발령됐다는데 가도 되느냐" "지금 여행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얼마냐" "못 가겠다. 환급해 달라"는 등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중구에 있는 투어스파밸리 박재찬 총괄팀장은 "태국은 종종 시위가 있었던 곳인데다 현지 관광구역은 분쟁지역과 거리가 멀고 불안요소도 거의 없다고 손님을 안심시키고 있다"고 했다. 서라벌여행사 유근희 과장도 "신혼여행은 안 갈 수 없지 않느냐. 여행사가 손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소 수수료 일부를 떠안으면서 여행지를 바꿔주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취소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로 예약자와 여행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재해와 분쟁,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여행 제한) 등 여행사가 전액 환급하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행자 취소 시점에 따라 총 여행경비의 10~30%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행자가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태국 여행을 취소해도,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2단계라서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근희 대구관광협회 여행업위원장은 "여행사는 계약 때 손님에게 취소 수수료 지급 규정을 정확하게 안내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태국 사태처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불안한 여행을 하게 될까 걱정하는 손님을 위해서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최소화해 다른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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