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기형 주장으로 성폭행 혐의가 무죄가 성사됐다.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주장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서울대 대학원생이 최종으로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38)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말한다며 이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이 씨는 2심에서 '성기 기형'이라는 신체감정 결과를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기 기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이 상당한 통증을 느꼈을 테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재판부는 무죄 근거로 삼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3월 자신이 논문 지도를 맡은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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