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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경찰서는 30일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6월부터 최근까지 달서구의 한 공원부지에서 컨테이너 창고에 주유기와 기름탱크를 설치해 놓고 등유에 첨가제를 혼합해 가짜석유 41만2천ℓ(시가 5억4천만원 상당)를 만든 뒤 이를 덤프차량 운전자 29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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