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의성지청(지청장 나찬기)은 27일 한동수(65) 청송군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기부행위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후보는 최근 3년간 물품 구매 대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군 예산 1천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후보는 이 횡령한 예산 중 300여만원을 선거구민 및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출향인에게 축'부의금으로 전달해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천600여만원은 지인의 축'부의금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 후보는 "재판을 통해 모든 혐의를 소명하겠다. 하지만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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