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집행하는 교정기관이 불법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발각이 되어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구치소가 본관 뒤쪽에 600㎡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10년간이나 몰래 운영하다가 주민 제보로 들통이 난 것이다.
구치소 측은 골프연습장이 직원 체력단련용으로 타석이 4개에 불과하며, 최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애도 분위기 속에서는 활용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했다. 그러나 이 골프연습장은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에 지은 불법 시설이라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더구나 구치소 뒤편 야산에 조성해 외부에서는 쉽게 알아볼 수 없게 해놓고는 "직원동호회뿐 아니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문제가 없는 시설"이라고 했다가, 구청에서 사실 확인에 들어가자 철거 운운하며 입장을 바꾼 구치소 직원의 거짓말도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대구구치소의 불법 골프연습장을 10년이나 몰랐다는 수성구청 관계자의 해명도 어불성설이다.
이제는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나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공직자에게 골프금지령이 내려진다. 민심을 추스르기 위한 조치들이다.
구치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골프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문제는 미결 수용자(피의자'피고인)와 초범 수형자를 수용 관리하는 대구구치소가 공공기관 한 모퉁이에 적법하지 않게 골프연습장을 만들어놓고 끼리끼리 이용했다는 것이다. 혹여 근무시간에 연습이라도 했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불법과 탈법이 엮여서 결국은 세월호와 같은 비극적인 참사를 유발하는 것이다. 사소한 잘못도 이제부터는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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