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112 허위 신고, 거액 물어줘야"

입력 2014-05-26 11:03:41

포항경찰 400만원 배상 받아내

포항남부경찰서는 112(경찰 긴급신고 전화)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김모(47) 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5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술에 만취한 상태로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강도를 당했다' '뺑소니를 당했다' '아이가 물에 빠졌다' 등의 허위신고를 해 경찰관 20여 명과 119소방대원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케 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물어 불구속 입건함과 동시에 순찰차 유류비와 출동경찰관 위자료 등 4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달 16일 승소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63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까지 38건이 승소했고 25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성호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앞으로 112 허위신고와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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