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잠시만요] 선거운동 주의할 점

입력 2014-05-26 10:35:29

후보 명함 돌리기는 후보·배우자·직계존비속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이달 22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다음 달 3일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진검승부를 펼치게 된다. 하지만 칼을 휘두르는 데도 규칙이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장 손쉽게 홍보할 수 있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활용은 후보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후보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만 할 수 있다. 후보 명함 돌리기는 후보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 호소가 가능하다.

간판'현수막'현판 등 시설물은 수량이나 크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선거대책기구 등 정해진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거리에 거는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해야 하며 읍'면'동마다 1개만 게시할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후보와 선거사무원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가능하다. 이때 사용되는 휴대용 확성장치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정차한 지역을 벗어나서 사용할 수 없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역시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는 금지 사항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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