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피해 잠적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발부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즉각 유 씨를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요청해 유 씨에게 5천만원, 장남 대균(44) 씨에게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고 검거 경찰관에게는 1계급 특진과 포상을 하기로 했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7월 22일까지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 씨가 잠적한 점을 감안해 대폭 늘려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씨 부자의 신병확보와 별도로 일가의 재산목록 리스트를 만들어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재산 추적 및 환수 작업에도 나섰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유 씨 일가 재산추적 및 환수를 위한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다. 검찰은 재산추적팀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 씨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등 3가지로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 액수만 횡령'배임 1천289억원, 탈세 101억원 등 모두 1천390억원이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인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진입했으나 유 씨 부자를 찾아내는 데 실패했다.
대신 유 씨가 머물렀던 대강당 등 금수원 내부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유 씨 거주 공간에 있던 서류와 물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을 근거로 유 씨 부자의 행방을 계속 뒤쫓을 계획이다.
검찰은 전국 구원파 관련 시설과 핵심 신도 집 등에 유 씨 부자가 은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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