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아그룹 소유인 대아'대원 저축은행이 고객 명의를 훔쳐 몰래 통장을 만들다(금융실명제법 위반)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취급, 대출부당 취급 등으로 기관경고 및 과징금 처분(본지 2013년 10월 25일 자 4면 보도)을 받은 지 6개월 여 만에 또다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2001년 8월 13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창구직원 4명에게 고객명의의 예금계좌 5건(3억7천100만원)을 임의로 개설하게 했다. 계좌개설 시 본인이 직접 지점을 방문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아는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기존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 한 다음 예금거래신청서에 첨부하는 수법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했다.
대원저축은행도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고객명의를 도용해 4건에 걸쳐 9억3천100만원의 예금계좌를 개설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리고, 해당임원 1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6개월 명령을 내렸다. 또 단순 가담한 직원 2명에게는 주의와 주의상당 조치를 취했다. 금융당국은 제재와 별도로 해당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아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타인명의를 이용해 29억6천100만원을 부당대출(2004년 7월 13일~2011년 1월 17일)했고, 대원은 두 개 실차주에게 본인 및 타인 명의를 통해 19억1천만원의 대출(2003년 7월 28일~2008년 9월 11일)을 부당 취급하다 금융당국에 적발(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10억4천600만원)돼 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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