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 닫아 폭약 사용이 중지된 광산에 경찰이 TNT폭약 2천㎏(뇌관 269개) 사용을 승인, 산림복구해야 할 곳을 발파토록 해 말썽을 빚고 있다는 매일신문(20일 자 8면 보도) 기사와 관련해 문경경찰서가 21일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경경찰서는 "이 같은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은 화약류 사용허가 심의사항에 복구설계서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앞으로 화약사용 허가를 할 경우 문경시청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복구설계서를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업체가 복구설계서(굴착기 사용)대로 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 화약류 등 단속법 제72조 위반을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며, 광물(석회석) 채취량을 문경시청에 허위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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