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업소 묵인·음주운전…경북 경찰청 징계 잇따라

입력 2014-05-21 10:33:13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비위와 음주운전 등으로 잇따라 중징계를 받았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자신의 건물에서 불법 퇴폐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조모(56) 경감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경감은 지난 2002년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2층 건물을 사들인 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김모(53) 씨에게 2층을 빌려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뒤 허가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다 두 차례 경찰에 적발됐다. 성매매특별법에는 성매매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건물주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 경감이 직접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으나 첫 번째 적발된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찰청 본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경북경찰청 소속 김모(40) 경정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경정은 지난 2월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실내체육관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차량 2대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김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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