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엄격해진 투표참여 권유행위

입력 2014-05-21 07:52:28

'정당·후보 이름 드러낸 투표 인증샷' 안돼요

앞으로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 쓰인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이달 1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표방하는 방법의 변질된 선거운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투표참여 권유방법을 일부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자유롭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었고, ▷호별 방문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100m 이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기존 공직선거법보다 금지조항이 더 엄격해졌다. 현수막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어깨띠, 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 사진을 드러낸 채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없다. 후보의 이름을 유추할 수 있는 색깔이나 기호도 드러내면 안 된다.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금품 등을 대가로 이 같은 방법의 선거운동을 매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당일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투표인증샷과 투표 권유 글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호소하는 내용은 함께 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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