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대국민담화'에서 민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언급은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정부안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공직부패의 발본색원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거나 원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후퇴됐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정부안이다.
정부안은 공직 부패와 민관 유착 척결이란 국민의 열망을 뭉개버린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관료사회의 조직적 저항은 그만큼 뿌리깊고 집요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도 정부안에 대해 "이 법의 원안은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의 부패방지법"이라며 "우리 사회에 아직 부패 카르텔을 통해 이익을 얻는 세력이 이 법을 꺼리고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대가성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훗날을 내다본 '보험성' 뇌물이 바로 그런 것이다. 결국 정부안이 내세우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은 부패 카르텔을 지키려는 관료들의 교활한 술수다. 이를 꺾느냐 여부에 관피아 척결의 성패는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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