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20일 1조원 규모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A(33) 씨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B(3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중국에 체류중인 C(38) 씨 등 4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에 서버와 사무실을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이용자들이 판돈 1조1천600억여원 규모의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사이트를 홍보했으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사용하면서 점조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압수한 현금 5천여만원을 몰수 구형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도박사이트는 판돈이 1조원이 넘는 전국 2위 규모"라면서 "각종 불법 도박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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