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돈 뺏고 2년간 강제노역

입력 2014-05-20 11:12:09

'노예'처럼 부린 일당 검거

대구경찰청은 20일 지적장애인에게 결혼을 미끼로 돈을 빼앗고, 공장에 취직시켜 '노예'처럼 부려 먹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공장업주 A(55) 씨와 B(58) 씨를 구속하고, 베트남 위장결혼 모집책 C(67) 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5월 길에서 우연히 만난 장애인 D(53'지적장애 3급 추정) 씨에게 "국제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결혼비용 명목으로 대부업체에서 9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와 동업자 B씨는 2012년 1월부터 2년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베개 공장에 D씨를 데리고 가 하루 4, 5시간 정도만 잠을 자도록 하며 베개를 만들게 하거나, 만든 베개를 길가에서 팔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와 B씨는 D씨를 난방도 되지 않는 공장바닥에서 생활하게 했으며, 임금 4천만원(2년 동안의 최저임금 기준)을 주지 않은 채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땐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D씨가 베개공장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폭행에 시달리다 도망쳐 노숙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나서 A씨 등 일당을 붙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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