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과 과속행위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본지 8일 자 3면)는 지적에 따라 대구경찰청이 스쿨존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친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들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스쿨존 37곳을 선정해 출퇴근, 통학 시간을 중심으로 모범녹색어머니 등 협력단체 회원과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 해결에 나선다. 19일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다음 달부터는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은 계도기간 동안 불법 주차차량에 범칙금고지서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주인입니다'라는 문구의 '옐로 카드'를 부착해 계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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