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9일 불법으로 도축한 흑염소 등에 물을 주입해 중량을 늘린 뒤 식당에 유통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경북의 모 식육도매업체 대표 A(54) 씨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종업원 B(4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2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칠곡에 불법도축장을 차려놓고 흑염소 4천500마리와 개 7천500마리 등 모두 1만2천여 마리(시가 38억원 상당)를 불법 도축한 뒤 대구의 식당 20여 곳에 납품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흑염소와 개를 전기충격기로 죽인 뒤 곧바로 심장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주입, 마리당 2㎏가량 중량을 늘려 식당 등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