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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모바일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해 돈을 가로챈 혐의로 A(18) 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바일 중고장터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판다고 거짓 게시물을 올린 뒤 C(16) 군 등 58명에게서 모두 1천58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받은 뒤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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