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6.4지방선거 후보일 등록 신청을 하루 앞둔 어제 공명선거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불법 선거운동조직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여론조사의 왜곡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사전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만큼, 유권자는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미리 신고할 필요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기업들은 직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줘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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