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6'4 지방선거와 관련, 영천시장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영천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한 영천시의원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천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14~29일 영천시장 예비후보 C씨를 마을회관으로 안내해 주민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야유회 행사 등에 밀착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의 수행비서에게 5차례에 걸쳐 행사 장소와 일시 및 상황을 알려주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영천시의원 예비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B씨는 지난달 23일 영천 한 식당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아파트 관리실 직원 등 선거구민 9명에게 1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와 선거대책본부장의 금품향응 제공은 중대 선거범죄에 해당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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