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전국 공무원에게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상북도지사 비서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고소를 당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와 김모(45) 경사는 경북도 공무원 정모(42'6급) 씨와 이모(44'5급) 씨, 계약직 윤모(28) 씨, 모 신문기자 최모 씨 등 4명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 26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 박 경위 등에게 적발됐다. 당초 교차로 신호위반에 걸렸으나 조사 과정에서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받았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운전면허정지 처분 수치)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 씨와 동승했던 이 씨 등 4명은 경찰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했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박 경위 등이 고소를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