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영 상주시장 예비후보 측은 13일 '성백영→김종태 의원 20억 제공설'(본지 5월 9일 자 5면 보도)과 관련, 이정백 상주시장 예비후보가 진원지로 밝힌 지역신문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특히 고발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파문을 의식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성 후보 측은 고발장에서 "지난 3월 29일 밤 성 후보가 김종태 지역구 국회의원 자택에 찾아가 새누리당 공천청탁금으로 20억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가 상주지역뿐 아니라 새누리당 경북도당과 중앙당까지도 유포되고 있어 당 관계자들과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은 성백영 후보가 새누리당 중앙당으로부터 공천이 취소된 다음 날인 이달 3일 오후 7시 20분쯤 김종태 의원 사무실에서 김 의원과 성백영'이정백 상주시장 후보를 비롯, 도의원'기초의원 공천자 등 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김 의원이 이정백 후보에게 '20억 제공설'에 대해 추궁하고 이 후보가 답변하는 15분 동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중앙당이 (성 후보 공천 취소 직전) 이 유언비어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해명하라고 했다. 이 후보 당신은 (진원지를) 알지 않느냐"고 했고, 이정백 후보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잠시 뒤 "지역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으로 있는 A(55) 씨와 직원 B(50) 씨, 지역 모 주간지 발행인 C(74) 씨로부터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녹취록에는 또 김 의원이 "서울(중앙당)에서 이 후보가 고도의 작전을 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했다"며 "현재의 상황이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 용납 못 한다"는 강경 발언도 포함돼 '20억 제공설'이 성 후보는 물론 자신까지 음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 후보는 "근거 없는 20억 제공설에 대해 중앙당이 해명하라고 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며 "만약 김 의원이 나와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면 이정백 후보가 원하는 대로 국회의원 개입 없는 100% 시민여론조사 경선을 했겠느냐"고 심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백 후보는 "김종태 국회의원이 느닷없이 유언비어를 누구한테 들었느냐고 묻기에 모 씨들(지역신문 관계자 3명)로부터 전해들었다고 사실대로 답한 것뿐"이라며 "소문을 전해 들은 뒤에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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